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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1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 마련 · 광역의회 최초
장한별 의원 발의「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 가운데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4일 장한별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장한별 의원

주요 내용은 의원들이 정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조례 시행에 따라 경기도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도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과 위원회가 직접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용추계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광역의회 차원에서 의원·위원회 발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조례안에는 비용추계의 작성 부서와 방법, 처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원과 위원회는 조례안 등 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한별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첫 대표발의 의안으로 의회의 입법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추계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이 보다 충실하게 의안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책임 있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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