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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0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안행위 “지방소비세율 40.3%로 인상…지방재정 확충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인상하고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세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소비세율이 40.3%로 인상될 경우 경기도 세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10조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취득세에 편중된 현행 도세 세입구조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경기도가 2025년 소방예산의 91.2%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춰 국가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평택1)은 “복지·안전·돌봄·교통 등 지방정부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주재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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