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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4/1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김성수 의원, 지자체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김성수 의원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를 일부 지원하는 동시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새로운 시대, 기술 발전에 걸맞게 기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빠르면 5월 중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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