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들을 상대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방안을 발표하자 논란이 커지며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5월 20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는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자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의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운전 능력을 평가해 고령자의 운전 허용 범위를 정하는 안이다. 2022년부터 연구 용역을 추진 진행중이며 올해 연말쯤 연구 용역이 종료되면,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인 운전자의 사고율이 증가 때문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총 3만 4652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로, 전년(15.7%)보다 늘었다."는 것,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차별 조치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노인 학대" 등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나이 등은 검토된 바가 없다”며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운전능력을 별도로 평가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 조건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라고 해명했다.
이를테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고 위험군'으로 바뀐 셈이다. 그렇다면 '고 위험군'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정부 방침대로 라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운전자는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 의문 등 논란이 많다.
결국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이 다소 높다고 잠정적 '고 위험군'으로 차별하여 조건에 따라 운전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아직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농어촌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제조 공장 등 노동 현장에도,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운전자도 대부분 고령자다. 이들 운전을 제한하면 생계를 끊는 것으로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을 세우려면 안전한 교통 도로 환경과 차량을 기계적으로 속도 제한, 차량의 접촉 방지 시스템 설치 등 무인자동차도 만드는 시대에 자동차 회사에 더욱 안전한 차량을 만들도록 정책을 펼칠 일이지 노인 차별 정책은 펴고 있다니,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