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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1/1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333만세대 평균 월 2만5천원 혜택
건강보험 재정 여려워 보장성 낮추면서 부자 혜택 · 직장가입자 건보료 7.09% 형평성 제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 기본공제 상향 조정 및 고가 자동차 건강보험 부과 폐지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며 보장성을 약화시키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산 및 고가 자동차 폐지 혜택주는 방안은 부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라며 꼬박꼬박 월급에서 7.09% 건겅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들에게는 불만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중 - 중복세대(6.6만 세대))를 빼면 평균 월 2만 5천 원 건강보험요 인하가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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