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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6/24  ibs뉴스. 계 경 석 기자
원미구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달아야 한다
부천시 원미구가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를 내달 1일부터 실시 한다.

구는 이번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패용제 실시에 대해 중개행위 및 계약서 작성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중개업자로 하여금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여 무허가, 무자격자 선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1,200여명에게 규격 명찰을 5월~6월까지 제작과 배부를 완료한 후 9월경에는 명찰패용 여부의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처음 개설 등록하는 중개업소와 이전등록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증 교부시 명찰을 함께 교부하여 패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상훈 원미구청장은 일상 거래 및 상담시 중개업등록증 명찰을 패용토록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영행위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근절을 통해 중개업자의 책임 있는 중개문화 정착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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