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재활용 사업에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이하 ‘전자협회’)와 8개 대형 재활용업체, 환경부가 오랜 관피아 구조를 통해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9일 “주요 가전제품 재활용 수거량 12.7만톤 중 특정 8개 업체가 74%인 9.4만톤을 독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전자협회와 8개 재활용업체가 투자관계로 얽혀있고, 전자협회가 임의적인 재활용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담합하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오히려 뒤에서 봐주는 관피아의 전형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전제품 재활용 사업현황>
재활용업체 |
폐가전 처리량(톤) |
비고 |
주요 8개 업체 (협회 A군 지정업체)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 |
12,893 |
93,755 (74%) |
협회,100%지분 |
제주리사이클링센터 |
1,404 |
나래RC |
13,962 |
협회,15%(17억) 지분 |
케이RC |
15,732 |
협회,15% (0.7억) 지분 + 19.2억 투자 |
호남권리사이클링센터 |
11,173 |
협회,30%(1.5억) 지분 |
영천RC |
10,324 |
협회,20%(1억) 지분 + 14억 투자 |
에이RC |
14,164 |
삼성전자 100%지분 |
칠서리사이클링센터 |
14,103 |
LG전자 100%지분 |
기타 37업체 (B군.C군) |
32,993 (26%) |
|
합 계 |
126,748(100%) |
|
전자협회, 투자한 업체만 A군 지정 • 임의적 사업지침으로 카르텔 형성
전자협회는 삼성․LG 등 제조․판매사로부터 가전제품 가격에 포함된 재활용 분담금(‘13년 53억원)을 납부받아 재활용업체의 처리 실적에 따라 처리비용을 교부하는 공제조합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협회가 주도하는 폐가전 재활용 사업 카르텔은 ▲특정 재활용업체에 대한 협회 자금투자 ▲경영참가 ▲운영기준을 통한 거래업체 조정(시장 담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구축되었다는 것.
(자금투자를 통한 특정업체 몸집키우기) 전자협회는 재활용 분담금 등으로 직접 2개소의 재활용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나래RC 등 4곳의 재활용업체에 지난 4년간 총 53.4억원을 지분 참여(20.2억) 및 운영자금 투자(33.2억) 형태로 지원해 재무적 투자관계로 얽혀 있다.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재활용분담금이 전자협회를 통해 자신 및 특정 재활용업체의 몸집키우기에 활용되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과 2013년에 나래RC 및 자회사에 59억원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으로 융자지원하기도 했다.
(투자업체 경영참가) 아울러 전자협회는 6곳의 재활용업체(협회 직속 2곳, 협회 투자업체 4곳)에 협회 직원 2명을 이사와 감사로 각각 참가하도록 하고 해당업체의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전자협회가 6곳의 재활용업체의 경영상황을 협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운영기준을 통한 시장담합) 전자협회가 주요 8개 재활용업체에 전체 가전제품 재활용 처리물량의 74%를 몰아주는 방식은 법률 외에 별도로 협회내 ‘재활용사업 운영기준’을 작성․관리하면서 가능했다.
전자협회는 ‘운영기준’을 통해 40여개 협회 소속 재활용업체를 A,B,C군으로 분류하고 A군에 속한 8개업체에 대해서만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삼성,LG 등)와 판매자(백화점,가전할인점 등)가 수거한 폐가전을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 것.
< 전자협회 재활용사업 운영기준 >
구분 |
A군 |
B군 |
C군 |
기준 |
․ 법적처리시설 기준 충족
․ 협회 자체처리기준 충족 |
․ 법적처리시설 기준 충족
․ 신규 재활용 업체 |
․ 재활용수출업체 |
재활용물량지원 |
1.생산자 2.판매자 3.문전수거(DTD) |
1.지자체 2.문전수거(DTD) |
- |
전자협회 및 주요 8개 재활용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부당행위(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포함된 재활용 분담금을 협회가 자신 및 자신과 연관있는 업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환경부, 현직 과장은 편법 협회 이사 취임, 퇴직 직원은 협회 고위직 취업
폐가전 재활용사업이 조합과 특정 8개 재활용업체만 독식하는 공룡화 현상에 대해 책임부서인 환경부는 수수방관을 넘어 ‘뒤를 봐주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폐가전 재활용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탈법적으로 개입되어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의 담당과장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협회의 이사로 취임(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위반)했다는 것.(담당과장은 이외에도 장관 승인없이 환경부의 또 다른 산하조직에 이사로 취임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 과장급 인사가 퇴직 후, 협회 대외협력실장으로 취업하고 있어 전현직 환경부 공무원들이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환경부 관피아(환피아) 사슬에 얽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확인된 관피아가 환경부과 산하 협회에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해수부 관피아는 300여명의 소중한 국민 생명을 앗아갔지만, 환경부 관피아는 카르텔과 사업담합으로 이 순간에도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지경”이라며 환경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관피아 척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자산업환경협회(삼성전자,LG 포함)의 담합행위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한편, 전자산업환경협회와 그 외에 환경부 산하 재활용 관련 협회 등의 환피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