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 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고,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농촌 현장의 누적된 농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농지조사 ▲특별조치법 제정 ▲농지법 개정의 3단계 제도 개혁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농지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농지은행 이용은 농업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예외다. 정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투기 행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해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이 아닌 분할매각이나 임대를 통해 부동산 수익을 얻는 경우 등이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 관행적으로 임대되는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도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농업용 창고나 농업인 주택 등 미허가 시설도 농지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특례기간에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도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허가 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간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농지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한 지목 변경도 허용한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는 농지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2027년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현재 진흥지역 중심인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추진한다.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사항으로 운영된다.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임차인 알선이나 장기임대, 매도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만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농지조사를 계기로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분산된 농지 정보를 연계해 통합 관리하고, 향후 농업인이 지역별 농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와 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실경작자·임차농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의 임대차 제도와 농업용 시설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농업인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특별조치법은 국회 협의를 거쳐 10월 중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지법은 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7년 상반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