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와 치과 등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중단되는 환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래환자는 의료기관 휴·폐업 사실을 직접 통지받을 의무가 없어 원내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안내문에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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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1,157건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487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가 300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진료과목을 합치면 787건으로 전체 상담의 68.0%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병·의원 서비스 162건(14.0%), 성형외과 58건(5.0%), 한의원 33건(2.9%) 순이었다.
상담 신청 이유는 계약불이행이 548건(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84건(15.9%)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상담은 모두 732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다만 이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로, 실제 피해가 확인된 사건 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부과와 치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가 이뤄지고 진료비를 미리 내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이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환자가 선납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원내의 잘 보이는 곳과 홈페이지에 휴·폐업 예정일, 진료기록 이관·보관, 진료비 정산·반환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알리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을 안내해야 한다.
반면 외래환자에게는 직접 통지 의무가 없어 원내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이 사실상 주요 통지 수단이다. 이에 따라 몇 주 또는 몇 달 간격으로 병원을 찾는 장기치료 환자나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가 휴·폐업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단순히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이 걸린 문제”라며 “현행 제도가 휴·폐업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