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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공개…6개월간 공표
2026년 10월 1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 공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이 6개월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기관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공표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56곳과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결정된 2곳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거짓청구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표 대상 기관은 사전에 명단 공개 사실을 통지받고 20일 동안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다시 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명단 공개는 건강보험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명단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료기관 종류,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거짓청구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청구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도 엄중히 시행하겠다”며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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