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담을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9월 29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와 정부,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들과 지방의회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지원기구와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운영, 의원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지방의원의 처우 개선,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의회법에는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따라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넘어, 실제 법안에 어떤 제도를 담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특별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자체 법안을 마련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방의회법안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넘어 법안에 무엇을 담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상정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