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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
복지부,「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노인이 지역사회 정책과 발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구체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히 노인복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하지 않는다. 노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책 결정과 지역 발전에 참여하고, 안전과 돌봄, 건강, 사회활동 등이 뒷받침되는 도시를 뜻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할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한다. 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재지정,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방정부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면 관련 계획과 사업 등을 준비해 신청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조직과 인력 체계,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정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진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행 상황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과 자문,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홍보, 고령친화도시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에는 관련 사업 평가나 시범사업, 포상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국제적인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와의 교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고령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마련을 통해 지방정부가 노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 보고, 교통·주거·건강·돌봄·안전·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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