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8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8명의 이름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로카세린 등의 식욕억제제
6종이
1786.5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 8개 병원은 모두 적발되어
수사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 식용억제제가 처방되는 등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식욕억제제가
2억3천5백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124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방량과 환자 수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보니 식욕억제제가 하루에 3,414명 이상의 환자에게
64만
6천개 이상 처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사망자 처방 현황(식욕억제제)
|
연번 |
환자명 |
의료기관명 |
마약류 종류 및
처방량 |
|
1 |
최○○ |
○○○정형외과 |
로카세린 120정 |
|
2 |
문○○ |
○○내과의원 |
펜디메트라진 336정 |
|
3 |
유○○ |
○○○영상의학과 |
펜터민 30정 |
|
4 |
박○○ |
○○○의원 |
펜디메트라진 252정 |
|
5 |
채○○ |
○○의원 |
펜디메트라진 360정 |
|
6 |
장○○ |
○가정의원 |
펜디메트라진 187.5정 |
|
7 |
신○○ |
○○○○○의원 |
펜틴 238정 |
|
8 |
전○○ |
○○내과의원 |
펜트민 91정
페스틴 182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지 1년이 지난 만큼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하며,
의사가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자 투약내역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식욕억제제의 환자
1인당 처방량을 살펴보니
심각한 상황으로 과도한 식욕억제제 처방과 오남용,
환자의 불법판매 등을
식약처가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망자를 이용해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비도덕적 행위는
의사면허 취소까지 보건당국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고 말하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