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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10/12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원혜영 의원, "공항 고도제한, 국제적 기준으로 완화"
2017년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설정
원혜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항 비행기 안전구역 무분별한 고도제한 관련 "60년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원혜영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12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혜영 의원은 "(항공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철옹성이라 감히 19대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지 못했던 항공법 개정을 어렵게 늦게나마 통과시켰다."며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1955년 최초 적용된 항공법은 김포공항 활주로 기준 반경 4km 이내에는 어떤 경우에도 13층 (57.86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었고 이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나 항공기술, 항공기 발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원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맞춰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고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ICAO는 2017년까지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알리우 ICAO의장 또한 지금보다는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원 의원은 "부천시 오정구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건축을 하는 곳은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연구 용역이나 주민 합의 등 여러가지 절차가 2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완화되는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8월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용역결과는 '일반 고도제한 적용지역(고강지구 수평표면)은 최고 119m(아파트 26층)까지, 비행기 이·착륙 주변지역(고강지구 진입표면)은 최고 76.4m(아파트 18층)까지 완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원 의원은 "이 결과는 ICAO 기준과 다를 수 있지만 ICAO에서 발표하는 기준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또한 원 의원은 "라스베가스에는 공항 바로 옆에 20층 건물이 들어서는 등 탄력적으로 항공법을 개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늦게나마 국제적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되어서 60년간 오정구를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걷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부천시의회 최갑철 시의원, 경기도의회 이필구 도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서영석 도의원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필구, 서영석 도의원, 부천시의회 최갑철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한 원 의원은 12일 부터 15일까지 오정구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고강1동 12일 오후 4시 고강1동 주민센터 △고강본동 12일 오후 7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신흥동 13일 오후 4시 신흥동 주민센터 △오정동 13일 오후 7시 오정동주민센터 △성곡동 14일 오후 7시 성곡동주민센터 △원종1동 15일 오후 4시 원종1동 주민센터 △원종2동 15일 오후 7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에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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