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bsnews.kr/news/19834
발행일: 2013/10/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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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 규정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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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부정수급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갖도록 하고, 또한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첫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장을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같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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