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8 (목)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종합 
 경제 
 교육 
 정치 
 사회 
 시흥 
 이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9053
발행일: 2026/10/0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5년 새 8배…징계 확정 전 의뢰인 보호는 공백
김기표 의원 “ 불복권 보장하되 , 절차 진행 중 다른 의뢰인 보호할 장치도 마련해야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최근 5년 사이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확정 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의 추가 피해를 막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은 2021년 16건에서 2025년 132건으로 8.3배 증가했다. 2023년에는 1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도 9월 20일까지 59건이 접수됐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었다. 행정소송은 2021년 7건에서 2025년 21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10일까지 9건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법무부 징계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는 없었다.

문제는 징계 불복 절차가 길어질 경우 의뢰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은 법무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이어질 경우 징계 집행이 1~2년가량 늦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업무정지명령 제도가 있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다. 특히 성실의무 위반이나 의뢰인 금전 유용 등으로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확정 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징계 사례에서도 항소기간을 놓치거나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성실의무 위반, 의뢰인 금전 유용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김기표 의원은 “징계 대상자의 불복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의뢰인의 추가 피해를 막을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과 금전 유용, 반복적인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점검하고 징계 확정 전 의뢰인을 보호할 임시조치와 신속한 심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