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장기요양 비용이 내년 4조4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비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사업 전환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은 2020년 1조8천273억원에서 2025년 3조1천187억원으로 5년 만에 71% 증가했다. 이용자도 같은 기간 12만169명에서 17만6천833명으로 47% 늘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부담금이 2026년 3조6천943억원, 2027년 4조4천377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 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어 국비는 0원이다.
반면 이재민과 국가유공자 등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부담금에는 국비가 지원된다. 2025년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 3조2천672억원 가운데 기타 수급권자 부담금 1천485억원에는 국비 1천159억원이 투입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은 2021년 4천994억원에서 2026년 9천301억원으로 86% 증가했고, 이 가운데 6천380억원을 시·군이 부담한다. 부천시 역시 같은 기간 부담금이 377억원에서 611억원으로 늘었으며, 2026년 시 부담액은 441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장기요양 부담금을 일부 미납한 시·도도 2024년 7곳, 2025년 4곳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의 재정 소요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같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인데 병원에 가면 국가가 80%를 내고 요양원에 가면 0%를 내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차별”이라며 “가장 어려운 어르신의 돌봄을 사는 동네의 살림살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법 시행령에 이 사업과 기준보조율을 신설해 국가가 최소 80%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