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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제도 전면 정비…성과·기여 보상 강화
경기도의회가 공무원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남종섭 의장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의회 자체 특별휴가와 성과보상 제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복무·특별휴가 규정 정리,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준용 규정 정비, 의회 자체 특별휴가 제도 보완, 업무성과 등에 대한 포상휴가 확대 등이다.

특히 재해·재난 대응을 비롯해 의정업무와 직무수행에 기여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상휴가를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했다. 업무 성격과 기여도에 따라 포상휴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직·비상근무와 법령상 특별휴가 등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중복해 규정하지 않도록 정비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제도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상위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의회 운영상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보완했다.

또한 조례의 장 구분과 준용 규정, 특별휴가 조항 등의 배치를 정비해 직원들이 복무 기준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도의회는 조례 공포에 맞춰 주요 변경사항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 개정된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은 명확히 정리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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