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1 (목)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환경 
 건강 
 복지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8878
발행일: 2026/10/0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이달부터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노래방 청소년 출입도 허용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의 원산지 관리 책임 강화, 건강보험료 체납자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체납액 공제 가능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강화되고,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허용된다.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의 원산지 관리 책임도 강화되고,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0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모두 84개라고 밝혔다.

먼저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피해자산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계정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환급 대상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0월 8일부터는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 규제가 완화된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은 기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즉 PC방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돼 청소년의 근로 기회가 확대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규제도 개선된다.

같은 날부터는 건강보험료 등 체납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환급금에서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0월 22일부터는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입점업체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고지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문화·근로 기회를 넓히고 온라인 먹거리 거래의 원산지 관리와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