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광역의회에 이어 전국 기초의회까지 연대의 폭을 넓히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9월 30일 여수에서 이상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신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군·구의회 대표들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배 수석부회장(양산시의회 의장), 최주만 사무총장(전주시의회 의장), 심윤정 대변인(해운대구의회 의장)과 박종혁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민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등이 참석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양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남 의장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에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함께 참여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광역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까지 힘을 모아야 국회와 정부에도 지방의회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광역의회가 현장의 요구를 함께 모아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남 의장은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202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개회식에서도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 관계자 131명이 참석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연내 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남 의장은 전날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협의회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어 이날 시·군·구의회와의 협력까지 확대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